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효과" 남양유업 고발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효과" 남양유업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살르 통해 남양유업이 이런 홍보에 적극 개입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9일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언론사에 배포했고,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해 동물시험이나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순 실험실에서 실험한 자료를 공개 했다"며 이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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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팁의 전신 슈퍼포스트에 2021년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쓴 내용이라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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