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중 맹견에 물려 6분간 끌려다닌 20대
알바중 맹견에 물려 6분간 끌려다닌 20대
(사진 연합뉴스)
수도권의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이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
견주인 업주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오전9시 30분쯤 경기도 안성시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28)씨는 사장B씨가 키우는 맹견 '도고 아르젠티노'에게 공격을 당했다.
A씨가 우리에서 크기가 1m 정도인 맹견을 꺼내 입마개를 씌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가게에 홀로 있던 A씨는 개에게 다리를 물린 채 6~7분간 끌려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팔·다리의 피부와 근육이 찢어지고, 총 9번의 수술을 받으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업주의 대응이었다. 피해자 A씨는 "사고 직후 외출중인 업주 B씨에게 119를 부르겠다며 연락했지만, B씨는 본인이 해결할테니 기다리라고만 말한 뒤 직접 차를 몰아 나를 응급실에 데려갔다"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합쳐 5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으나 B씨는 29만원만 지급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112나 119에 신고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인 것이다.
A씨를 공격한 개는 지난 1월에도 이 애견카페에서 일하던 다른 근무자를 물어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근무자는 임신 중 사고를 당해 유산의 아픔을 겼었다.
A씨 측은 조만간 B씨를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현재 B씨가 운영하던 애견카페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