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내일부터 신청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내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 19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 19사태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총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코로나 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8세) 이하 자녀의 휴교,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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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팁의 전신 슈퍼포스트에 2021년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쓴 내용이라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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