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글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내일부터 신청

슈퍼포스트
옛 글 보관
조회43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내일부터 신청

슈퍼포스트
옛 글 보관
조회43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 19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 19사태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총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코로나 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8세) 이하 자녀의 휴교,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팁 공유하기
작성자
슈퍼포스트인증
옛 글 보관
위키팁의 전신 슈퍼포스트에 2021년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쓴 내용이라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팁